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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풍금조57
은혜로운풍금조5721.05.05

저하고 남편은 지적장애 2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하고 남편은 지적장애 2급입니다.

작년부터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신용카드값이 이번달에 이백만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카드값을 많이 값았

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카드가 72만원정도

남았고요 현대 신용카드는 140만원도 값아야

되는데요 월급은 173만원이고 어제 신용카드를 값아서 지금은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께 있는데요 지금 남편하고

저하고 지적장애 2급인데 값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한테 말을 할수가 없어서요

신용카드 어떡해 해야 값을 수가 있나요

만약에요 신용카드 연체 되면은 압류가 되나요

지금 집도 월세이고 원룸이예요 어떡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진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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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된다고 바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후 미변제시에 관련 법적 청구 및 강제집행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로서 변제가 어려운 사안이라면 (아직 연체 상태는 아닌 바,) 채무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고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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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이라는 사유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복지관련한 정책을 질문한 것이라도, 신용카드 내역을 변제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연체되면 압류 등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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