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취소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계약자들이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에 분양에 실패했다고 임의대로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질문과 같이 시행사가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분양을 취소하는 곳도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분양 이후 착공하여 완공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단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확률이 높아 계획된 분양 공급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등의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진 결과로 현재 건설 중인 분양 아파트 공사등에 영향을 미쳐 공급이 늦어지거나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