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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4.01.15

5인이상된 시점부터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깔립니다

기존근로자분들은 5인이상된 시점인 달부터, 신규입사처럼 다달이 연차1개씩 지급하다가 나중에 12개월차에 15개지급하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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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전부 신규입사한 것처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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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한달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고 이후 1년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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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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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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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된 시점인 달부터, 신규입사처럼 다달이 연차1개씩 지급하다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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