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된 시점부터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깔립니다
기존근로자분들은 5인이상된 시점인 달부터, 신규입사처럼 다달이 연차1개씩 지급하다가 나중에 12개월차에 15개지급하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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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전부 신규입사한 것처럼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한달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고 이후 1년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된 시점인 달부터, 신규입사처럼 다달이 연차1개씩 지급하다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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