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중도입사자 부담금 산정

안녕하세요.

실무관리자입니다.

퇴직연금(dc) 제도를 저희 23년 12월부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24년 3월에 중도입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계산해서 납입해주면 되는걸까요?

또한 24년 퇴직연금만 납입한다고 봤을 때, 24년 총 급여 40,000,000/12

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일할계산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3.12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한 경우

    2024.3 신규 입사자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서 규정한 일자에 적립금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

    매년 말이나 초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라면 2024.3. ~ 2024.12.31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시면 되고 다음해 부터는 2025.1.1 ~ 12.31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의 1/12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1년치 전체를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