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023.12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한 경우
2024.3 신규 입사자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서 규정한 일자에 적립금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
매년 말이나 초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라면 2024.3. ~ 2024.12.31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시면 되고 다음해 부터는 2025.1.1 ~ 12.31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의 1/12을 적립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