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고용주가 우리는 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며 시급 8000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했다면 최저임금 위반법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보다 미달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법에 따르므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합의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동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 합의되어도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부분은 임금 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를 했어도 법에 위반되는 합의라 무효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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