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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113
공손한물개11324.02.21

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말에 동의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고용주가 우리는 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며 시급 8000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했다면 최저임금 위반법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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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보다 미달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법에 따르므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합의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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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동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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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이 합의되어도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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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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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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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부분은 임금 체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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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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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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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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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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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 합의를 했어도 법에 위반되는 합의라 무효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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