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앱에서는 최저시급으로 기재돼있지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우리는 최저시급을 주지 못 한다 하며 시급 8000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가 그에 대해 동의하고 일을 했다면 최저임금 위반 법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문제 없다고 하면 아무도 최저임금을 안지킬겁니다.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동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에 위반되는 동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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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