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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물개113
공손한물개113
24.02.21

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말에 동의를 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앱에서는 최저시급으로 기재돼있지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우리는 최저시급을 주지 못 한다 하며 시급 8000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가 그에 대해 동의하고 일을 했다면 최저임금 위반 법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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