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저는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임대사업자입니다. 부모님껄 저한테 등록해서 연말정산하려는데요.. 임대소득때문에 인적공제는 못받는걸 알고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받지않고 의료비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저한테 올려서 연말정산 받으려는데 가능할까요? 부모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 의료비지출 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출내역은 건물관리에 사용내역만 공제된다고 듣긴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하면 소득요건이 모두 있으므로 의료비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업소득자이므로 의료비나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