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과외 플랫폼에서 온라인 화상 과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제 달러 계좌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을 시 얻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