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일 월~금요일 / 토요일(무급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회한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요일에 잔업이 있는데 월~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은 무급으로 쉬고 토요일에 8시간+잔업 해도
상관없나요?
시급제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준수한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목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8시간+잔업한 시간이 총 52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금요일인 근로일을 토요일 휴무와 변경할수 있는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 준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주일간(7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키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또는 단시간근로(동종업종에 더많이 일하는 근로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가 아닌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일 8시간 근로 주 40시간 근로로 추측됩니다.
잔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법정수당이 발생합니다.
위경우 월 ~목 32시간 토요일 8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로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잔업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정확히 표현하면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한 시간과 토요일 근로한 시간을 합하여 52시간 이내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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