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또는 단시간근로(동종업종에 더많이 일하는 근로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가 아닌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일 8시간 근로 주 40시간 근로로 추측됩니다.
잔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법정수당이 발생합니다.
위경우 월 ~목 32시간 토요일 8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근로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잔업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