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이번해 7월에 계약직(1년, 비자발적 퇴사, 4대보험 가입, 53세) 종료인데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한 검토

    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당시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3) 이직시 53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80일을 수급합니다.

    2. 실업급여 액수에 대한 검토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일액 66,048원 적용

    (2)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일액 68,100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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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는 총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정보가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