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