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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부엉이236
온화한부엉이23624.09.25

주택양도 관련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조언 구합니다.

울진읍에 2011년에 단독주택 신축(신축시 대지+건축비 = 약 3억 5천정도)해서 보유중이던 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4억6천정도에 매도할 예정이고 서울 상도동에 44제곱미터 정도의 다세대주택(현시세 1억8000 정도)을 집사람 명의로 2005년 정도에 구매하여 보유중인데 울진집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주택으로 가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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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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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현재 유예중이므로 약 1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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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결과 국세는 13,176,000원 (지방세 10%별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 경비들을 더 빼면
    조금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으로 절세를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카톡상담을 주시면

    신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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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가 4.6억, 취득가 3.5억 등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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