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 관련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조언 구합니다.
울진읍에 2011년에 단독주택 신축(신축시 대지+건축비 = 약 3억 5천정도)해서 보유중이던 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4억6천정도에 매도할 예정이고 서울 상도동에 44제곱미터 정도의 다세대주택(현시세 1억8000 정도)을 집사람 명의로 2005년 정도에 구매하여 보유중인데 울진집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주택으로 가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현재 유예중이므로 약 1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결과 국세는 13,176,000원 (지방세 10%별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 경비들을 더 빼면
조금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으로 절세를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카톡상담을 주시면
신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가 4.6억, 취득가 3.5억 등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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