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경우
12월 원천세 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방세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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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은 회사가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이기 때문에 퇴사하신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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