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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릭스169
밝은오릭스16924.01.02

원천세 납부 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경우

12월 원천세 신고 후 세금납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방세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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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은 회사가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이기 때문에 퇴사하신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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