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월~12월까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마지막 12월달도 만근을 했음에도 다음달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월차를 쓰지 않을때는 월차를 돈으로 계산해 주는데 마지막달은 적용이 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상이 되어야 마지막달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며
딱 1년 인 경우에는 마지막 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의 경우 그 다음 날 재직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또는 1년 근무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12월을 포함하면 1년 이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지막 12월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입사 1년 미만자)이 상기처럼 해석되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11개가 발생되어 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11개가 발생하며 1개가 더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개근했다면 총 11개의 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개근시 2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1월 개근시 12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 개근하더라도 366일째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더이상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1달 또는 1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를 그 다음날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년전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