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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여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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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마지막달 월차는 왜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12월까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마지막 12월달도 만근을 했음에도 다음달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월차를 쓰지 않을때는 월차를 돈으로 계산해 주는데 마지막달은 적용이 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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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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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상이 되어야 마지막달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며

    딱 1년 인 경우에는 마지막 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의 경우 그 다음 날 재직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개월 또는 1년 근무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12월을 포함하면 1년 이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지막 12월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입사 1년 미만자)이 상기처럼 해석되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11개가 발생되어 마지막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11개가 발생하며 1개가 더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개근했다면 총 11개의 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개근시 2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11월 개근시 12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2월 개근하더라도 366일째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다면 더이상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1달 또는 1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를 그 다음날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년전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