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956, 2010.5.6)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이 기본급 + 고정 식대 + 조정수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3개 합산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3개 합산 금액/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 x 8시간이 1일치 연차수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