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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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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퇴직금 정산 시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다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는

기본급+직책수당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달 연장이나 장거리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장거리 수당 등

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할때 적용해야 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15만원씩 이렇게 있다면 다 포함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어떤달은 아예 없고, 어떤달에는 5만원 미만, 어떤달엔 10만원 이런 식으로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수당이 비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변동 수당은

미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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