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다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는
기본급+직책수당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달 연장이나 장거리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장거리 수당 등
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할때 적용해야 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15만원씩 이렇게 있다면 다 포함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어떤달은 아예 없고, 어떤달에는 5만원 미만, 어떤달엔 10만원 이런 식으로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수당이 비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변동 수당은
미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장거리 수당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로수당 등도 포함되며 그밖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비정기적 발생한 수당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회사에서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임금은 모두 포함해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됩니다.
고정, 비고정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