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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oeeeeo
eeeeoeeeeo24.04.17

퇴직금 정산 시 계산 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다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는

기본급+직책수당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달 연장이나 장거리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장거리 수당 등

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할때 적용해야 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15만원씩 이렇게 있다면 다 포함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어떤달은 아예 없고, 어떤달에는 5만원 미만, 어떤달엔 10만원 이런 식으로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수당이 비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변동 수당은

미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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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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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장거리 수당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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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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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로수당 등도 포함되며 그밖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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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비정기적 발생한 수당도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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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회사에서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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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임금은 모두 포함해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됩니다.

    고정, 비고정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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