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다보니,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는
기본급+직책수당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달 연장이나 장거리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장거리 수당 등
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할때 적용해야 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15만원씩 이렇게 있다면 다 포함을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어떤달은 아예 없고, 어떤달에는 5만원 미만, 어떤달엔 10만원 이런 식으로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수당이 비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변동 수당은
미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