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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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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에서 9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소송하는 간편소송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서 소액은 못받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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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편소송이라고 하지만 소장 접수, 이행권고결정 여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거나 결정없이 변론기일 지정,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장 먼저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고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소송이라도 기본적인 구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통상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신속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송제기는 통상의 민사소송 제기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