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중고나라 사기 금액돌려받을수잇나요
현제 제금액은 90이고 오늘 고소장 접수할예정입니다
배상명령신청 햇을경우 가능한지와 금액들어가는걸 알고싶습니다
지인들도 같이사기당햇는대 집단소송을해야하는지 알고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갈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소액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은 별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한 사기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것이라면 다수의 피해자들은 공동 원고가 되어 사기가해자를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겠으나 중고 거래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합의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형사 공판 시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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