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거나, 협박이나 위협등이 동반된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 모욕감, 수치심을 일으켜야만 성립이 되는데,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성추행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노골적인 시선이 입증이 될 시 성희롱으로, 그에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