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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5.05

성희롱 당해서 신고하려는데 처벌이 되는지 봐주세요

제 여동생이 마트에 갔는데 어떤 남자직원이 위아래로 흙어보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남직원이 위아래 흙어보는 cctv자료는 있습니다.

여동생은 수치심이들고 창피해서 3일이 지나서야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희롱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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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훑어보는 정도의 행위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으나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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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거나, 협박이나 위협등이 동반된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 모욕감, 수치심을 일으켜야만 성립이 되는데, 단순히 시선만으로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성추행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노골적인 시선이 입증이 될 시 성희롱으로, 그에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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