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도 교통사고 처리가 되나요?

문콕을 당했는데 경찰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처리 하라고 하시는데, 차량 번호만

알뿐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처리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보험할증)이 오는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번호만 알뿐 운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처리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보험할증)이 오는건 아닌가요?

      : 일단 사고처리가 안된다면,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처리가 어려워, 정식 사건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상대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 보험에서 나가는 보험금이 없는 경우 내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또는 사비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