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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7

자동차로 사람을 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도로교통법을 잘 몰라서 너무 헷갈리는데요 혹시 주행 중에 행인을 치게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면 보험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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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주행 중에 행인을 치게 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주행중 보행인을 충격시 보행인이 입은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의로 행인을 충격한 것이 아닌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면 보험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 일반적인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끝낼수 있으나,

    보행인이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거나,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자동차보험처리와 별도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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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되고 형사 처벌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를 도로에서 친 것인지, 횡단보도나 보도를 침범하여 친 것인지에 따라 보험 처리는 2가지 모두 가능하나

    형사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는 음주(약물), 무면허, 뺑소니가 아닌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사고에서는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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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질문처럼 행인을 치는 사고로 그 행인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전부 처리 가능할 것인데요

    사고 발생 원인이 자동차운전자의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과실인 경우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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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하시다가 행인을 접촉하시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까지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대인1으로도 진행하시구요

    만약에 종합보험 가입하시면 대인2로 한도 무한까지 대인처리가능합니다!

    단순히 민사적손해배상책임이라고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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