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했을경우 어머니 자매 다 있을경우 상속비율에 대한 질문
상속을 받고싶은데 자매들은 아버지한테 너가 받은게 많이 있으니 어머니가 죽고나서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니까 이 돈에 대한건 신경쓰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같은 지역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른 자매들은 어머니에게는 살아갈돈도 주지않고 신경쓰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을 진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EX 자녀 2명에 배우자가 있을시 자녀 2/7씩, 배우자 3/7 지분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합니다.
이 때 질문자와 같이 피상속인의 부양 등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할심판에서 본인의 기여분에 따른 상속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는 1.5의 비율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비율은 어머니 : 자녀 = 1.5 : 1 이며, 평소 기여도가 많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별도 유언이 없었다면 질문자분은 자매들이 자신들이 모두 상속받겠다는 말과 상관없이 질문자분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상속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받게 되나 생전에 증여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역시 상속재산으로 하여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속분이 줄어 들수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재산의 증여 받으신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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