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EX 자녀 2명에 배우자가 있을시 자녀 2/7씩, 배우자 3/7 지분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합니다.
이 때 질문자와 같이 피상속인의 부양 등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할심판에서 본인의 기여분에 따른 상속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