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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2.16

재산 분배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상속은 무조건 1/N 인가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최근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 모시고 계속 일을 했고 동생들은 외지에 나가 나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아버지와 제가 이룬 것이고 동생들이 번 돈이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이나 집 장만 시 강당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동생들이 재산 분할 1/N 하자는데, 재산 분배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상속은 무조건 1/N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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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은 n분의 1이고, 질문자님이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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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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