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순박한콜리82
순박한콜리82

오퍼 제안 후 입사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먼저 정리하자면
1. 공고상에 파견근무 내용 없었음
2. 파견 근무로 인해서 공고에 있는 복지랑은 다를 수 있음 (재택)
3. 오퍼 제안에 대해서 수락 후 입사일 조정에 대한 요청, 이후 입사일 변경에 대한 답은 못받음
4. 오퍼 제안 수락 후, 현 직장에 퇴직의사 통보는 유보해달라고 새 회사측에서 부탁
5. 밤 9시43분에 새회사측에서 급한 문의를 드리는데, 현재 회사에 퇴직 의사를 통보했는지를 물으봄
6. 안했다고 답은 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문자로 무슨일때문에 그런지를 되물어보니, 파견나가는 회사와 조율중이라 그랬다고 답변. 이외 내용은 없음

-----

아래는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현재 ML개발직군쪽에서 3년정도의 경력이 있고 현회사에서 질려서 이직을 시도하던 중에 오퍼제안까지 받은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원하면서도 조금 싸했던게, 리뷰를 보면 과거(1~2년 전)에 급여가 밀린적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채용시장도 많이 힘들고, 일단 마구마구 지원을 했었습니다.

공고에는 어딘가로 파견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복지 혜택으로는 재택근무 기반 자율출퇴근제가 적혀있었어요.

뭐 일단 7월 1일 입사지원을 하고 7월5일 면접, 7월 6일 바로 연락이 와서 면접 합격 소식을 유선으로 받고 7월 8일에 오퍼제안을 받았어요.
5일에 면접을 마치고나서,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파견지로 바로 가서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한 회사는 저희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었고,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지원했던거기도 했는데..
파견지는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한시간 반이상 가야하고 신분당선, 분당선을 타고 나가야합니다.

일단 당황은 했지만, 최근에 불합격받은 곳도 많다보니 일단 페이만 맞춰준다면 가보자.. 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8일에 오퍼제안을 "메일"로 받았는데,
제안서에 있는 입사일이 당장 "8월 1일"라고 적혀있었고, 솔직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퇴사하겠다고도 말하고 마무리할 일도 있고, 인수인계까지 생각한다면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이걸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락은 하되, 입사일을 조금 늦춰줄 수 없겠는가? 하면서 8월 중순으로 미뤄달라고 답장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문자로 오퍼 수락 감사하다고 하고, 파견가는 곳에 최종 검토를 맡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입사일자를 늦출 수 있는지에 답변은 듣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문자로 한번더 출근일자를 늦출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개인사정이 불가피하다면 조율해보겠다라고 답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퇴직의사 통보는 며칠만 유보해달라"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여기서 상당히 싸했습니다.

이때부터 불안감이 마구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붙었다곤 하지만 계속 다른곳도 지원하면서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제(17일) 밤에 "~~, 긴급한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회사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셨는지요?" 하며 문자가와서 아직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답장을 10시 12분에 했는데, 뭔가 메세지를 적는 것까지 보이다가 이후에 답장이 없더라고요

안그래도 불안했던 회사가 이러니까 너무 신경쓰이고 18일 오전에 출근후에 문자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건지 알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파견지 회사와 투입 관련 조율 중이라서요"
이게 답변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퇴사 후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현회사에 퇴사 통보를 "저 나갈게요!" 하고 한 일주일만에 나오는걸 바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오퍼제안의 입사일자 8월1일 기준으로도 그렇고, 늦춰달라고 요구했던 입사일자 8월 중순(근데 이마저도 확답을 못받음)에 비해서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조율중이라고만하며 기다리고 있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회사 측에서 입사취소를 한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텐데 그러지도 않은 상황이라

제가 입사취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전혀 없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먼저 입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취소를 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입사의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