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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국민임대랑 공공임대 (5~10년 하는거)

이 2개는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족이랑 따로살아서

세대주가 등본에도 저혼자로 되있거든요 30살입니다.

근데 어디서보면 그거랑 관계없이 가족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주택이 있으면

저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건가요??

형제자매는 어차피 제외인거같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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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aha) 전문지식 부동산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상태는 무주택 세대주 상태입니다.

      가족과는 무관합니다. 아버지 주택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세대분리 조건인

      30세 이상,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거나, 결혼 이세가지중 하나인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