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근로소득 반영
퇴사일이 7/31일이고 8월 1일에 상실신고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혹시 중도퇴사자정산 후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려고하는데 귀속연월을 7월로 해야할까요?
귀속연월 7월로해서 원천세에 중도퇴사 근로소득을 반영해야할지 8월로 반영해야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퇴직일이 7/31인 경우 귀속월은 7월로 하고, 8월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을 8월로 하여 9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세과-331, 2011.06.08
[질의]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나.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7/31일 경우, 귀속월은 퇴사일이 속하는 월인 7월이 되는 것입니다. 8월은 단순히 4대보험을 상실한 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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