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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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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중도퇴사자 원천세 근로소득 반영

퇴사일이 7/31일이고 8월 1일에 상실신고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혹시 중도퇴사자정산 후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려고하는데 귀속연월을 7월로 해야할까요?

귀속연월 7월로해서 원천세에 중도퇴사 근로소득을 반영해야할지 8월로 반영해야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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