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7/31일이고 8월 1일에 상실신고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혹시 중도퇴사자정산 후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려고하는데 귀속연월을 7월로 해야할까요?
귀속연월 7월로해서 원천세에 중도퇴사 근로소득을 반영해야할지 8월로 반영해야할지 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