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문의 드립니다.
'23. 01. 01 ~ 23. 05. 31 재직
'23. 06. 01 퇴사
퇴직정산금이 있어서 6월에 지급 했는데, 소득세 정산을 못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계처리 후 7월 귀속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든 차이는 없이나 귀속은 변경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처리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2. 6월지급으로하여 7월10일까지 정기신고하는 방법
단순 지급시기의 차이이므로 실무적으로 두 방법중 편한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에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6월 귀속분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