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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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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못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문의 드립니다.

'23. 01. 01 ~ 23. 05. 31 재직

'23. 06. 01 퇴사

퇴직정산금이 있어서 6월에 지급 했는데, 소득세 정산을 못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계처리 후 7월 귀속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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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든 차이는 없이나 귀속은 변경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처리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2. 6월지급으로하여 7월10일까지 정기신고하는 방법

      단순 지급시기의 차이이므로 실무적으로 두 방법중 편한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에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6월 귀속분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