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의 음악이 밖에 들리게 틀어놓을경우 소음 기준은
조금한 가게를 해보려하는데요. 음악을 틀어놓을경우 밖에도 소리가 나가도되는지, 그리고 나간다면 소리는 데시벨로 기준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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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상적인 대화가 60데시벨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