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노동위를 통해 교섭단위 분리를 하여 개별교섭이 진행되어 왔으나
소수노조가 교대노조에 통합되며 전체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경우 별도 노동위를 통한 교섭단위 통합절차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하여 그냥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각각의 교섭단위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섭단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통합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뿐만 아니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에 통합되었으면 노조가 1개라는 뜻인데 교섭단위 통합이나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