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매출을 과세건별로 신고해도되나요 ?
현금으로 들어온 5만원 미만의 매출에 대해선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없으면 건별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받아 발행하는 경우 기존 부가세 신고 시 건별로 분류하여 신고했던 매출 건과 중복하여 신고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ㄴ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분은 홈택스에서 발행내역 조회하여 신고하고 있고, 건별로 분류한 매출은 ERP에서 집계된 내역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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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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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현과로 떠서 건별로 처리하면 중복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건별로는 하지만, 신고서 상의 현금영수증 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제대로 표시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출로 신고한 건별 매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라면 해당 건은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누락이나 중복이 안되게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