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뽑아서 주신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보낸 돈을 현금으로 돌려준 다는 것은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떳떳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굳이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여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