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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안경곰211
혹시 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먼저 선 지급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잃어버려서 뭉건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주고 안돌려주고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후발적 요인에 의한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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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당사자분은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