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먼저 선 지급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잃어버려서 뭉건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주고 안돌려주고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후발적 요인에 의한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당사자분은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