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5년 2월생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중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1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자녀 25년 2월 출생
-본인 25년 5월부터 26년 1월까지 총 9개월 육아휴직 예정
-이후 27년 배우자 육아휴직 예정(3개월 이상)
이렇게 육아휴직을 써도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부와 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은 귀하의 사례인 경우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것이 되므로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한 이후부터 6개월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