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5년 2월생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중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1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쭙습니다.
-자녀 25년 2월 출생
-본인 25년 5월부터 26년 1월까지 총 9개월 육아휴직 예정
-이후 27년 배우자 육아휴직 예정(3개월 이상)
이렇게 육아휴직을 써도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