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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사랑스러운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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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 해결 방법은요?

현제 전셋집에 4년 거주 후, 계약 만료 전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시세 따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원래 올린 금액으로 계약 후 그대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임차인(가족) 측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반지하라 여름마다 재작년부터 물이 차올라서 계약 전 날 급히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도배, 장판 등 원복 문제 때문에 협의 후 도배는 임대인, 장판은 임차인 지불 협의 후 저희는 새로운 집을 알아 보겠다 하고 잘 얘기를 하였고

지난 4월 25일 이사 갈 집을 계약 후, 당일에 임대인 측에 다른 집을 계약하였으며 4월 30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밝히자

어느 누가 다른 집 계약을 당일 통보 하냐며 이사 당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3개월 안에 주기만 하면 된다 하셔서 3개월 내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미리 들어오면 보증금 받고 주신다고 함)

법적으로 보증금은 즉시 반환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 일방적으로 그러겠다고 하시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사갈 집에 보증금이 부족해 급히 일부 몇천 만 원이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천도 못 주시겠다며 협의가 안 되어 이런 상황은 저희가 3개월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가능하면 당일에 그 몇 천이라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데 협의가 불가합니다 … 좋은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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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기간에 계약 만료에 대하여 미리 의사표시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전에 반환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며, 3개월의 유예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바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서둘러 돈을 마련해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