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갈때 계약은 중도금줄때 쓰는건가요?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계약서는 중도금을 줄때 한번작성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 말로는 본계약을 또 써야된다고하는데 두번 쓰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계약금을 지급할 때 작성합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고려해야하다보니 혹시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여지(중도금을 지급하면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를 주고,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가계약이라도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허가가 날 경우 매매를 진행한다는 매매 약정서를 우선 작성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가 난 이후에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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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본계약은 아마도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실제 당사자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라면 약정서 작성후 토지거래허가후 본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을 본계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할수도 있긴한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집이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계약당사자가 만나서 본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본계약서 거래대금의 5~10% 정도 납부를 하고 본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본계약서 작성 시 향후 중도금 및 잔금일정을 정해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금 납입할 때 계약서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는 한 번만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하신 것은 돈만 먼저 보낸 가계약 상태이며 중개사가 말한 본계약이 종이로 된 진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서는 본계약 날 딱 한번만 작성하며 중도금을 줄 때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돈만 입금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가계약금 송금 > 본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완납 > 중도금 지급 > 잔금 지급 및 이사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진짜 계약서를 쓰는 본계약 날에 이사 날짜와 대출 규제에 따른 해제 조건 등 중요한 특약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두 번 쓰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본계약날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