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하여 연차규정과 회계년도 연차개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20일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번년도 6월 20일에 1년이 되면 연차+15개가 생기자나요?
그럼 15개의 연차는 내년 6월20일까지 유효한건가요? 만약 입사후 일년이 지난 뒤 한달이나 두달뒤에 그만두게 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문의드릴것은 저의 회사는 연차방식이 회계년도라서 최초회계기준연차 2023.01.01 8개, (전)1년차 6개 하여 총 14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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