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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23.02.27

연차 관련하여 연차규정과 회계년도 연차개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20일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번년도 6월 20일에 1년이 되면 연차+15개가 생기자나요?

그럼 15개의 연차는 내년 6월20일까지 유효한건가요? 만약 입사후 일년이 지난 뒤 한달이나 두달뒤에 그만두게 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문의드릴것은 저의 회사는 연차방식이 회계년도라서 최초회계기준연차 2023.01.01 8개, (전)1년차 6개 하여 총 14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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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6월 20일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번년도 6월 20일에 1년이 되면 연차+15개가 생기자나요?

    그럼 15개의 연차는 내년 6월20일까지 유효한건가요? 만약 입사후 일년이 지난 뒤 한달이나 두달뒤에 그만두게 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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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과 관련하여 입사일이 22년 6월 20일이라면 23년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3년 6월 20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23년 6월 20일 이후 퇴사할 경우 15개 중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운영중이라면 15개 x (약 7개월 재직/ 12개월) 로 계산하여 8개가 미리 부여되고 6개는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23년 1월 이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총 6개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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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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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2022.6.20.~2023.5.19.(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년도에는 6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2022.6.20.~12.31. 동안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2023.1.1.에 비례휴가 8일(15일*195일/36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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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한달 뒤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6월 20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6개가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하여 산정하게 되어 8개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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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연 중에 입사했으므로

    연을 full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비례해서 8개를 부여하고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 6개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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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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