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6.20일 회사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연차 총 3번 사용하였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계속 만근하였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이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데, 이번년도 12/20일까지 쌓일 연차를 이번년도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6/20일 입사이므로, 내년 6/20일 전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6.19.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소멸하므로 내년 6월 19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올해까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는 23.6.19.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즉 입사 후 1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06.20.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인 2023.06.19.까지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