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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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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2022.06.20일 회사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연차 총 3번 사용하였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계속 만근하였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이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데, 이번년도 12/20일까지 쌓일 연차를 이번년도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6/20일 입사이므로, 내년 6/20일 전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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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6.19.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소멸하므로 내년 6월 19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올해까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는 23.6.19.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 즉 입사 후 1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06.20.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인 2023.06.19.까지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