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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크낙새67
깨끗한크낙새6721.11.23

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 1일 퇴사할려고 하는데

입사후 1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추가로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1일퇴사시 새로 생성된 연차까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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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날짜에 퇴직하실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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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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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2.1에 입사를 하셨다면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21.12.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 생성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의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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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30이 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1 라면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12/1 까지 근무한다면 15일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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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일 경우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회사에 15개의 연차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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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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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무(퇴사일: 2021년 12월 2일)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새로 생성된 15개의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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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0.12.1~2021.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1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2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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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 1일 퇴사할려고 하는데

    입사후 1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추가로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1일퇴사시 새로 생성된 연차까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거죠??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 12월 1일 입사자라면 21년 12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한뒤 12월 2일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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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1년 1일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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