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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뻐꾸기283
모던한뻐꾸기28321.02.16

283번회원입니다 교포이혼에 관한후속질문입니다

이혼을 하자고해서 서류을 접수는했는데 돈은 하나도 못주겠다고 하고 지금살고있는집이 부인앞으로 계약이되어있는데 보증금1천만원만 주겠다고 하는가봅니다 하지만 6년동안 함께 건설현장에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6년동안 벌어들인 돈을 한푼도 주지않겠다고 하고 자꾸돈을빼돌렸다고 몰아부쳐서 힘들어서 이혼을결정한상태이고 서류만접수했고아직 이혼확정은되지않은상태입니다.이상황에서 위자료을 받을수있는지 받을려면 어떻게 돼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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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는 있는지, 기타 재산 형성에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추가 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위 질의사항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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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협의이혼절차의 진행을 중지하시고,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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