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중 여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있고 남자는 중국국적으로 6년을 살았는데 최근 남편과 돈문제로 이혼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같이 건축일을 함께 따라다니며 일을하다 3달정도 부인이 같이일을 하지않고 따른일을하며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생활비을주지않고 돈을빼돌린다고 의심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되는데 이혼판결이후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서류접수는 2월10일에 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혼사건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는 다툴 수 없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