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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뻐꾸기283
모던한뻐꾸기28321.02.15

교포인데 이혼판결후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쇼

중국교포중 여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있고 남자는 중국국적으로 6년을 살았는데 최근 남편과 돈문제로 이혼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같이 건축일을 함께 따라다니며 일을하다 3달정도 부인이 같이일을 하지않고 따른일을하며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생활비을주지않고 돈을빼돌린다고 의심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되는데 이혼판결이후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서류접수는 2월10일에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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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 이혼소송과 별개로 일방배우자는 타방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이혼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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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만 먼저하고 나중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같이 청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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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혼사건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기판력(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는 다툴 수 없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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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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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어떤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판결이 이미 난 경우인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것인지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정은 나온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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