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하지 않는게 이혼사유 되나요?
결혼 전부터 수차례 요구 해왔으나,
결혼 하고 딱 한번 대충 하고,
거의 일년째 안하고 있습니다.
집이며 신용이며 대출은 저 혼자 일해 육아와 함께 감당하고 있으며, 사업한다고, 생활비도 제대로 준적이 거의 없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나,이제부터 재산 공유와 함께 변동되는 월급 이라도 매달 알리겠다는데, 또 말만하기 안지킬것 같아서 힘드네요.
소송 진행시 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더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장기화된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결국에는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혼인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상황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동을 반복하고 특히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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