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상황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동을 반복하고 특히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