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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오랑우탄194
넉넉한오랑우탄19423.11.06

재산공개 하지 않는게 이혼사유 되나요?

결혼 전부터 수차례 요구 해왔으나,

결혼 하고 딱 한번 대충 하고,

거의 일년째 안하고 있습니다.


집이며 신용이며 대출은 저 혼자 일해 육아와 함께 감당하고 있으며, 사업한다고, 생활비도 제대로 준적이 거의 없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나,이제부터 재산 공유와 함께 변동되는 월급 이라도 매달 알리겠다는데, 또 말만하기 안지킬것 같아서 힘드네요.


소송 진행시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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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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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더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장기화된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으나 결국에는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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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혼인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상황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동을 반복하고 특히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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