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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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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제가 1,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였고, 3,4차선이 직진차선인 사거리에서 2차선 좌회전 대기중이였습니다.

1차선에서 차가 출발하길래 따라서 출발했는데 1차선에 있던차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해버리고

저는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직진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직진신호였는데 신호를 제대로 안본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사고는 아니였고 제차 오른쪽 뒷휀다와 상대차량 오른쪽 앞범퍼쪽이 충돌하였습니다.

제가볼땐 전치3주정도 나올 것 같은데 4주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신호위반한게 맞아서 100:0 인정을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경위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벌점을 부여 받고 경찰관께서

따로 벌금얘기는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전치 2주나 3주 진단을 받고도 피해자가 2~3주 넘게 치료를 받으면 2~3주 넘게

치료받은것까지 형사합의에 필요한 전치 진단기록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큰사고도 아닌데 4주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벌금만 낼수는 없나요??

경위서 쓸때 벌점만 부여 받았는데

나중에 벌금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의 12대 중과실은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추가 진단서 등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장 금액이 본인이 보기에 과다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때 반드시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