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기소 후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일때
고소인인데요. 킥스 조회 해보니 검찰에 기소 됐다가다시 경찰서로 보완수사요구로 내려갔고 처분완료로나옵니다.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니 기존 죄명을 변경해야 될꺼같다면서 본인도 당황스럽다고 하네요.
문자협박 전화 욕설 등 너무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피의자가 진술때 번복하고 거짓말을 한 것같아요. 근데 형사말이 피의자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거라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탐지기나 대질신문이 왜 있을까요? 결국 무죄로 나올까 걱정됩니다. 경찰신고 내역과 문자내역 녹취록 다 첨부된 상태입니다. 보완수사요구로 나와서 그런지 피의자 태도가 변했어요. 이런 경우 피의자 조서 열람이나 내용공개신청은 못할까요? 처음 조사 당시 피의자는 조사도 안받고 도망다니다 5번만에 잡아와서 조사받고 본인이 다 인정했다고 담당 경찰이 말씀하셔서 당연히 처벌받을 줄 알고 있다가 보완수사요구로 나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 조서열람이나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기존 죄명 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