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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23.11.22

검찰 기소 후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일때

고소인인데요. 킥스 조회 해보니 검찰에 기소 됐다가다시 경찰서로 보완수사요구로 내려갔고 처분완료로나옵니다.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니 기존 죄명을 변경해야 될꺼같다면서 본인도 당황스럽다고 하네요.

문자협박 전화 욕설 등 너무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피의자가 진술때 번복하고 거짓말을 한 것같아요. 근데 형사말이 피의자는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거라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탐지기나 대질신문이 왜 있을까요? 결국 무죄로 나올까 걱정됩니다. 경찰신고 내역과 문자내역 녹취록 다 첨부된 상태입니다. 보완수사요구로 나와서 그런지 피의자 태도가 변했어요. 이런 경우 피의자 조서 열람이나 내용공개신청은 못할까요? 처음 조사 당시 피의자는 조사도 안받고 도망다니다 5번만에 잡아와서 조사받고 본인이 다 인정했다고 담당 경찰이 말씀하셔서 당연히 처벌받을 줄 알고 있다가 보완수사요구로 나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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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 조서열람이나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기존 죄명 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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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의 진술 조서등은 피해자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고, 다만 피의자의 진술 번복은 처분에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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