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변제 충당 순서 (우선순위)
1순위: 당사자 간 합의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순서가 최우선입니다.
2순위: 임차인의 지정 - 합의가 없으면 채무자인 임차인이 지급하는 돈이 어떤 연체차임에 대한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3순위: 법정 충당 (민법 제477조) - 지정이 없을 경우 적용됩니다.
이행기 도래 선후: 이행기(지급기일)가 먼저 도래한 차임부터 충당.
상황은 이렇습니다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매월 월세 내는 일 24일
월세 50만원
임차인은 1월 24일 월세를 내지 않았음
이후 임차인은 2월 22일 50만원을 입금하였음(입금명 임차인)
3월 24일은 50만원 월세를 입금하였음(입금자명 임차인)
질문 1. 2월 22일 임차인이 50만원을 입금했을 당시, 임차인이 변제충당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적으로 3순위 법정 충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월 22일 입금된 50만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1월 월세를 변제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질문 2. 3월 24일 임차인이 입금한 50만원에 대하여도, 질문 1과 같은 이유로, 3월 24일 입금한 50만원은 2월 24일 월세를 변제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하게도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의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충당의 순서에 따라 타당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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