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관중인 보증금의 변제 우선순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임자인의 주탹 보증금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가지고있을때 밀린 월세및기타임대인의 임차인에대한 손해금이 임대인외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해 임대인이 보관중인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우선권이 있나 (다른 채권자도 보증금을 달라고 할때)궁금하네요(밀린 월세및기타 손해금을 공제하고보증금을 돌려 줄수 있는지)우선권이 없으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세 미납이나 손해배상액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연체된 차임 등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제후 남은 금액만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고 해도 공제가 더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