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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쥐15
보고싶은쥐1521.01.06

직장인이 챙겨야 할 절세 방안 뭐가 있을까요?

일반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IRP 에 돈 넣으면 절세가 된다고 해서 그거 하나 하고 다른거는 딱히 챙기고 있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절세 방안 몇 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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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RP에 납입을 하였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본인이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시는게 절세 방법일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 공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마련등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등 요건충족시 청약저축납입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월세세액공제 : 월세를 살고 있고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등 요건충족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금절감율이 매우높은 공제항목입니다.

    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시 연간 300만원까지를 한도로 공제되며 한도가 초과한다면 큰 지출은 다음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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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일: Issue & Focus (samili.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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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절세방안 몇가지 남겨드립니다.

    1. 소득이 많은 분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구조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분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공제할시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 총 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각 사용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소득공제액이 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연말정산세액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반영하자

    -혜택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세법적 무지에 의해, 착오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고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누락항목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간략한 몇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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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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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그 외에도 무주택자이실 경우 주택청약적금을 통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도들이 있으니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검색하셔서 자신이 해당할 법한 것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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