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남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인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마원을 초과시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부인의 사업소득금액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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