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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
시급 11000원 받고 있었다면 시급이 22000원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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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이고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과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분(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 150%분(근로시간 *1.5배)가 발생합니다.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닐 것을 전제하여 설명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과 설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