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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

시급 11000원 받고 있었다면 시급이 22000원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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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이고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과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수당 100%분(1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 150%분(근로시간 *1.5배)가 발생합니다.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닐 것을 전제하여 설명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과 설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