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시급의 두배를 받을때가 언제인가요?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시는 분들은
보통 특근을 하게되면 시급의 1.5배를 받으시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의 2배를 받을때는 언제인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2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여 한 경우 그 초과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등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배를 받는 경우는, 연장근로인데 야간근로시간인 경우(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 가 해당되며, 휴일에 8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된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산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2배 받을때는 2가지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휴일근무를 하다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2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평상시 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3. 만약 휴일근무를 8시간을 초과하여 하고 있는 데,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5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