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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이들이 다투다 응급실 치료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중학생 남자아이 둘이 놀다가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명이 명치를 맞아 기절했고 응급실을 가게되서 85 만원정도의 치료비가 나왔어요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학생 두 명이 다툼 중에 한 명이 다치게 된 경우,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족이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해자 측 부모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 치료비 부담의 관한 부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는바,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다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