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주 진단에 대응해야 할까요? 합의해야 할까요?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놀다가 2학년 형이 5살 아이를 밀치면서 생긴일이예요.
저희 아이가 그 밀치는 상황에서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울고있었구요.
그 밀치는 상황을 신랑이(5살아이아빠) 보고 폭행이라 판단하여 2살 형아의 뒷목의 옷덜미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맞았다 생각하고 흥분한 나머지 아이의 뒷목을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아이가 앞으로 쏠렸고,
순간 너무 세게 잡은걸 인지해 앞으로 몸이 기우뚱하는걸 다른손으로 가슴팍 부분을 받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가서 목이 아프다 해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멍이 살짝 들어있었고, 상해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경우 그 부모는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데, 얼마를 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맞고소로 저희도 진행을 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봐야 하는걸까요?
서로 사과하고 신랑도 그 아이한테 사과하고 다 했는데.... ㅠ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방 합의하고 이미 진행중인 피고소건에 대하여는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폭행이라 판단하여 2살 형아의 뒷목의 옷덜미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맞았다 생각하고 흥분한 나머지 아이의 뒷목을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아이가 앞으로 쏠렸"다는 부분은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측이 이미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 발생의 경위, 폭행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 경제력의 정도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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